[법령][의원발의] [2013875]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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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6-07 08: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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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부실시공뿐 아니라 견본주택과 상이한 시공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부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건설이 완료된 후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에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이 경과할 경우 견본주택이 철거되어, 입주자들이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상태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의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입주한 주택과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등 상태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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