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시설들의 화재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