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개정 / 시행 : 2018.6.12 / 2018.9.13)
비아이엠
2018-06-18 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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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ㆍ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