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41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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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초기 진화가 보다 용이하므로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요양병원 등 건물 층수 또는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러한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히려 대형 화재로 이어지거나 커다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건물 용도 및 이용자 성격 등에 따라 초기 진화가 보다 중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는 그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 첨부파일 추후 게재 예정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