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56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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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13 08: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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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이 많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FMS에 등록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관리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FMS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소관 시설이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관 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지와 관련하여 시설의 현황 등 안전관리의 실태조사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의 지원 범위를 제1종 및 제2종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시설물의 현황을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58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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