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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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제출하는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와 건설업체 간에 체결하는 신기술사용협약의 근거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용협약의 체결 근거 및 협약기간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건설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등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되, 협약기간은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제한함.
나. 건설기술자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 및 업무정지ㆍ벌칙 부과(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제39조제4항 후단 및 제88조제1호의3 신설)
1)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보고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그 소속 건설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함.
2)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가 있는 건설기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 정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 구체화(안 제39조제6항 신설)
1)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를 설계도면ㆍ시방서의 내용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 및 건설자재ㆍ부재의 적합성 확인으로 정함.
2)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하여 소속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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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