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94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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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그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고,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견본주택의 설치와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 등은 단위세대 내의 주거시설인 “전용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의 신뢰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거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용부분의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제3항).
나.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제1호).
다.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60조의2제1항 신설).
라.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에 관한 정보를 견본주택에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2조제16호의2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