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423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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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09 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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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최근 법제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와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음.
    그러나 법인의 의사결정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인 경우에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리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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