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은 주차장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현재 신축아파트 등 주택의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미터로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구급차의 높이는 2.4미터로 지하주차장의 입구 높이보다 높아 구급차가 응급상황을 신고 받고 출동하더라도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기준 등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에 구급차가 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의 높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구급차가 원활하게 주차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