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42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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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10 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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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화재예방과 소방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화재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수준에 비하여 현행법상 의무위반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제50조 및 제5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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