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42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1인)
인쇄
비아이엠 
2018-07-10 08:08:46
조회:7235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 내 소방대상물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특별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화재 취약 시설의 안전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