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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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9-25 08: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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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0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열재 표면 성능정보 표기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8조)

     

    단열재 표면에 제조업자명, 제품명, 난연성능 등을 표기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9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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