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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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2018. 8. 14. 공포, 2020. 2. 15. 시행) 및 법률 제16380호(2019. 4. 23. 공포, 2019. 10. 24. 시행)]됨에 따라 지붕의 내화성능 및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지붕의 성능기준 마련(안 제3조)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지붕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건축자재 품질관리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관 지정(안 제24조)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를 내화구조 성능 정보의 관리 및 공개기관으로 지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안전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팀
ㅇ 전화(☎) 044-201-4998, 4992 / 팩스 044-201-5575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