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2014407]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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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 자격증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사 자격증 대여는 건축 설계 및 공사감리의 부실 등으로 이어져 부실·불법 건축물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벌칙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축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