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439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0인)
인쇄
비아이엠 
2018-07-17 08:04:58
조회:7747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면서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이 상호 연계된 주거서비스인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하지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주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입안 및 실행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주택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과 주택 성능등급 표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입주민의 주거편리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주택의 건설과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2조제23호의2, 제38조의2 및 제39조제4호).  

     

    - 첨부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