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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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7-25 08:03:26
조회:7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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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29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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