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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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피난용승강기의 설치형태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용승강기의 설치(안 제90조의2)
1) 승강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2) 승강기 1대 당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3)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
4) 그 외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