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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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18.1.23 발표)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하고자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보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1호)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 수행 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행하였던 주요 사항을 감리 보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044-201-3765, 4835/ 팩스 :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