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장관리인의 지정 목적에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를 추가하여 현장관리인이 공사현장의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4조제6항 및 제113조제3항)
나.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함(제25조제2항 및 제11항).
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노후 산업단지에 공개공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3조제1항제4호).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등의 유지ㆍ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함(제49조의2 신설).
마.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