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460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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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건축물 용도 상 노유자시설용도로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은 특수한 목적, 즉 장애인 보호 및 직업훈련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시설용도도 필요로 하는 등 복수용도를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복수용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로부터 건축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임차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고 건축사 등 전문가에 관련 의뢰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적 목적이 큰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수 용도가 동일 시설군 내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노유자시설용도의 등록 없이 근린생활시설용도 등록만으로도 운영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