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잘 지켜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구조요소 기준 강화(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지진발생 시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험할 수 있는 비구조요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비구조요소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법령에서 규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