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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화재에 안전하게 건축물 특성에 맞춰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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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12-29 08: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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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의 특성(재실자수·행동특성, 내부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고, 안전성능 목표치를 설정하여 맞춤형 화재설계를 하는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R&D(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7~’20.10)의 연구결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 및 화재안전성 향상 기술을 개발


    현행기준은 건축물 용도 및 규모(층수, 면적 등)가 유사한 구조·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내화구조 및 피난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재실자의 피난 행동특성, 건축물의 공간 및 구조특성, 내부 적재물 등을 고려한 화재 위험도나 창의적인 건축물의 형태 구현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 예시) 내화피복 두께, 면적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피난계단 개수 및 설치기준 등


    이와 같이 법규적용이 어렵고 복잡한 형태의 건축물*의 화재안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성능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초고층 건축물, 대공간(아트리움 등), 대형쇼핑몰, 공항터미널, 다목적 스타디움 등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는 건축물 내 모든 재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안전 성능 목표치를 설정하고, 반복적인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을 통해 목표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마련한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안)의 검토를 위해 과천, 대전, 인천 등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 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도 특성에 맞는 옷을 맞춰 입을 수 있도록 설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인명 및 재산보호와 더불어 건축물의 창조적인 디자인 적용과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동 분야 기술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마련한 설계기준(안)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21.8월까지 건축물 성능기반 화재안전 설계기준을 수립하고, ’21년 내 건축법령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화재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 설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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