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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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자연적ㆍ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