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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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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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12년 2월2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동년 2월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문〕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을 말한다. <신설 2012.2.2>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2001.7.7,2005.5.7,2005.11.25, 2007.12.28, 2011.11.1,2011.12.8, 2012.2.2>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1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의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1의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의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중 전문휴양시설·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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