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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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8-06 08:03:13
조회: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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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8-5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일

    소 방 청 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루어지는 소방시설의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안 제4조 제1호, 제2호)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2015.1.6.)으로 모든 노유자 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토록 하였으므로,

     

    2) 해당 시설의 견실시공 및 정상작동 확보를 위하여 착공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유자 시설 등에 대한 소방시설 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나.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제5호)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초기 연소의 소화·확산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인 바, 해당시설에 대한 시공의 적합성 및 적법성 확보가 절실함

     

    2) 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와 별도로 소방관서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중의 검증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다.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10조 제2항 제6호 및 제10호)

     

    1) 화재발생 시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인명피해 최소화와 직결되므로 해당 시설의 적정 시공 및 원활한 작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 이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을 감리 대상으로 하여 피난안전을 제고하고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달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 10(나성동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kims1975@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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