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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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18.2월)됨에 따라 BF인증지표 일부 조정
○ 인증 수수료 기준 및 세부내역 합리적 개선
◇ 주요내용
○ 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별표3, 별표5)
- 시행규칙 개정사항(2.9 개정, 8.10 시행)을 지표에 반영
* (주요내용)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1.6x2.0m),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등
○ 인증수수표 기준(별표8)
- 총액 범위 내에서 건축물 연면적 구간별 수수료 요율 변경 및 세부내역 개정
* (현행) 예비인증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개정) 5구간으로 구분하여 요율적용 할인·할증(0.5~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수수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증 신청이 접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