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건축구조기술사 협력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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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8-06 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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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과 확인 시기 확대(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등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매 층마다,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초공사,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및 바닥부재의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안 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 인정 시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안 제91조의3)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물 설계 및 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건축신고 시 제출도서 명확화(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건축신고 시에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계산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표 2)

    구조계산서 항목에 구조계산서 목록표(총괄표, 구조계획서, 설계하중, 주요 구조도, 배근도 등)를 추가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다. 착공신고 시 제출 설계도서 명확화(안 별지 4의2)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제출하여야 하는 구조도의 주요부분 상세도면을 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조안전 확인 시 지반상태를 고려하도록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소규모 건축물 및 인접대지의 지반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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