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4778]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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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조합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38조의5).
나. 공제조합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9부터 제38조의14까지).
다. 공제조합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38조의15부터 제38조의17까지).
라. 공제조합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18).
마.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0).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