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18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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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이는 법 시행 이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서 화재 확산 방지 및 대형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의3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