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1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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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03 08: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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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은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5호).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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