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법에 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38조제2항의 규정에는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
하지만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 부당 특약(각종 민원처리, 임시시설물 설치, 추가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이 약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 대한 벌칙이 없기 때문으로, 하수급인에게 부당 특약을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