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1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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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03 0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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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이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등 지진대비용 안전장구를 비치해 놓은 시설을 찾아보기는 어려움.
    최근 포항과 경주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는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어, 관공서나 어린이, 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만이라도 지진대비용 안전장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공서와 어린이,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인에게 지진대비 안전장구를 비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및 제24조제2항 개정).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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