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177] 건축물관리법안(안호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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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03 08:07:21
조회: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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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건축물의 수명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17년 말 기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서민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업시설 등)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는 등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아울러,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해체공사도 증가하고 있으나,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물 관리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관리 시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하도록 함.
    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생애이력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안 제11조)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함.
    라.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직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마.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및 점검결과 보고(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이행(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수·보강 등 조치를 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함.
    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안 제2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자. 건축물 해체의 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함.
    차.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범위(안 제34조)
    구분소유자가 50인 이상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운영관리대상 건축물로 정함.
    카.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안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운영관리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정부는 건축물관리기술의 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파.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4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 정책의 수립 지원과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하.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안 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첨부파일은 추후 게재 예정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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