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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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증운영위원회 구성(2조)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인증운영위원회 인원수, 위원자격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운영위원회 운영(3조)
- 회의소집, 개최 및 의결, 수당 및 여비 지급 등에 관한사항 규정
○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요건(4조)
-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설비, 전문인력, 인증업무 처리규정 등과 인증기관 신청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5조)
-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관 및 갱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인증대상(6조)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
* 건축물,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화물처리시설, 역사(驛舍), 학교시설(교사,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및 강당), 병원(종합병원, 요양병원)
○ 인증기준 및 등급(7조)
- 인증 기준 및 등급을 세부적으로 규정
○ 인증신청(8조)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와 내진성능평가자 자격, 인증신청의 보완, 처리 기간 등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인증수수료(9조)
- 인증 신청시(재심사) 건축주 등이 납부해야할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신청의 반려(10조)
- 인증 신청 반려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심사(11조)
- 인증심사단 구성, 심사방법, 인증 등급 결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인증명판의 교부(12조)
- 인증명판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재심사 요청(13조)
-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인증홍보(14조)
- 인증 받은 시설물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 재검토 기한(15조)
-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토록 규정
○ 부칙(경과조치)
- 인증제 시행 전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방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시 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87, hymn2joy@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17-2동 531-1호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ㅇ 이메일 : hymn2joy@korea.kr
라. 제출방법 : 우편 및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기타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