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1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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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03 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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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은 2012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과 복원,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 제공 등’ 2002년 법 제정 당시의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이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압축적 토지이용, 스마트시티 등 새로운 도시정책 방향이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 될 수 있도록 함.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설정 시 효력발생요건인 지형도면 고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및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추가(안 제3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 새로운 기술변화의 적용을 통한 최적의 생활환경 제공을 기본원칙에 추가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 시 반영되도록 함.
    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시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63조)
    주민의견청취ㆍ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절차 누락에 따른 효력 미발생 문제를 방지함.
    다. 개발행위ㆍ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대한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안 제137조)
    관련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등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ㆍ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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