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방청사 부지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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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9-27 08:05:59
조회: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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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공고제2018-134호

     

    「소방청사 부지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소 방 청 장

     

     

     

    「소방청사 부지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소방청사(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의 건립 시 소방인력, 차량 등 소방력 운용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차고, 감염관리실, 훈령시설 등 필수 시설·면적 등에 대한 표준화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출동과 소방관의 보건·안전 및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방청사 부지·시설의 면적 및 공간배치 등에 대한 설치기준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 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나. 제2장 입지조건(제3조 ~제4조)

     

    - 청사부지 선정 시 고려할 점 및 건축물배치에 관한 사항

     

     

    다. 제3장 건축물 시설기준(제5조 ~제7조)

     

    - 건축형태, 주요 시설배치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긴급출동이 많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동선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제4장 건축물 외관디자인(제8조 ~제10조)

     

    - 건축물의 내 외장재 선정 시 고려 사항

     

    - 건축물에 소방의 상징하는 색채를 고려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소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정책과(314호)

     

    - 전화번호 : 044-205-7417(팩스번호 : 044-205-8748)

     

    - 이 메 일 : kto9840054@korea.kr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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