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포]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2021.01.05]
비아이엠
2021-01-07 08:10:09
조회:2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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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서면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와 동의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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