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754]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주체와 소규모 공공시설의 관리청을 일치시켜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리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서 행정시의 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 가운데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