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비아이엠
2018-09-06 08:13:43
조회:10964
첨부 파일
첨부 파일 직접 보여주기위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없는 경우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기록하는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그림, 동영상 등의 미디어 첨부파일을 보여주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Lisi View
모두보이기
댓글감추기
목록감추기
모두 감추기
게시물 목록을 일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