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6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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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서울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1개의 공동주택 중 28.6%에 해당하는 6개 단지가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및 개선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과 달리, 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기준이 권고기준이어서, 실내공기질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개선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나 노력은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임.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까지 공동주택 내부의 실내공기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 전까지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