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584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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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17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64명 중 52.5%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와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로 인한 안전관리의 공백 등 구조적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1조제1항제1호).
나.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2제6항 및 제91조제1항제2호).
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1항 및 제89조제4호의2).
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9조의3제3항 및 제89조제4호의3).
마.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87조의2제1호).
바.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40조제4항).
사. 누구든지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0조의2 및 제87조의2제2호).
아.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이 정당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안 제40조의3).
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2조제1항 및 제89조제5호의2).
차.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등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들에게 통보하는 한편,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2조제2항 및 제3항).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62조제9항).
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제7호 및 제7호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