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273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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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고, 나아가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공공건축물은 최근까지도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역의 역사성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특색없는 디자인, 과대ㆍ과다 시설, 기능 중복, 주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권위적 공간 등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음.
이는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부실한 기획에 주된 원인이 있는 만큼, 공공건축 사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기획 개념의 도입(안 제2조)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건축기획”으로 정의함.
나.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설정(안 제4조)
개정안의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을 타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다. 건축기획 업무와 절차를 규정(안 제22조의2)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에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함.
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규정(안 제22조의3)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두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타 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축기본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지역건축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사전검토 제도 내실화(안 제23조)
공공기관은 사전계획서의 내용 중 예산,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의 재검토 및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규정(안 제24조의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동 센터가 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