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택법 시행규칙 공포(2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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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2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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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8.4.2.] [국토교통부령 제504호, 2018.4.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서는 공용면적 등이 제외되나,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단독주택과 동일하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도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가구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등의 면적을 제외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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