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18.4.2~201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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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4 08:08:18
조회: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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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공고제2018-260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예고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개정(‘17.11.28)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8.2.7.∼3.19.)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1) 건축물석면조사 조사방법 위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방법 위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초과시 필요조치 미이행,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개별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yunji1212@korea.kr

     

    - 팩스 : 044-201-6802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1,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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