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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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0-11 11:21:07
조회:1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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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28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18.9.21)’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 요건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요건 추가(안 제2조)
         조합설립 시 도로 요건 미충족 구간에 대해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가로구역으로 인정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추가(안 제9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로 설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팩    스 : 044-201-5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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