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4.5~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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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06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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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40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건축물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과 재실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난?방화 관련기준을 정비하고, 사용자가 많은 가설건축물의 안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의 안전 강화 (안 제15조제6항 개정)
      가설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의 용도 및 연장사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함.
    나.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의 내실화(안 제46조제2항 개정)
      건축물 내 계단실, 승강기 승강로, 복도 등에 접한 설비공간을 방화구획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다. 산후조리원의 화재안전기준 강화 (안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 개정)
      재실자가 주로 피난약자인 산후조리원내 배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산부실과 영유아실의 경계벽을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벽체로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63 / 팩스 : 044-201-557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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