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201303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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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6 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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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또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인구의 현저한 감소, 산업의 이탈 발생, 주거환경의 악화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요건에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시재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요건에 난개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정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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