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20131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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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20 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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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법령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등”이라 함)이 기존 건축물이 현행법에 따른 대지 안전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상 필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지진·화재 등에 따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이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기준 등을 위반하여 붕괴나 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등이 기존 건축물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48조·제50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하여 붕괴·화재 등으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 제81조의2 신설 등).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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