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공포(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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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04-18 0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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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10.18.] [대통령령 제28801호, 2018.4.1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공사의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에게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리업무 수행 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학력ㆍ경력자 또는 경력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초급감리원에서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함으로써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거리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제11조제3항)
        종전에는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동일한 시ㆍ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만 1명의 감리원이 2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총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1명의 감리원이 2 이상의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총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 완화(제11조제4항 신설)
        용역업자가 총공사금액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의 사유로 총공사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총공사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변경된 금액이 최초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계속해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제28조)
        1)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에 관한 신고서 및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등의 제출시기를 법인의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로 연장함.
        2)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서에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300만원 미만의 공사에서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공사로 확대함.

      라. 사용전검사의 보완절차 간소화 등(제36조제6항 신설 및 별표 9)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전검사를 신청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그 공사가 기술기준에 미달하는 등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였다면 다시 사용전검사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중급감리원 등급 도입(별표 2)
        종전에는 기술사 및 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자만이 중급 이상의 감리원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에 대한 중급기술자 등급 도입(별표 6)
        종전에는 기술사 및 기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자만이 중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ㆍ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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