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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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8-10-12 16: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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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000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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