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2018569]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1인)
인쇄
비아이엠 
2019-02-13 08:06:28
조회:263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경부령에는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만이 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있어 라돈에 대한 규제는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라돈의 경우 방출량이 측정 조건에 따라 측정량이 다른 특징이 있어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외국은 라돈 외에 라듐의 함유량을 통해 건축 자재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이에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거나 라듐을 함유하는 건축물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